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들도 매번 전세집을 옮겨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자꾸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부지원으로 빌려주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 볼만한 대출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의 자격과 한도 금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자격
- 결혼한 지 7년 이내 및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신혼부부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2021년 기준 재산 3억 9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연소득 부부합산 세전기준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최초로 주택 구입자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고객
- 주택구입을 위해 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분
- 주택 크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주택 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자격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모로 다른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연히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일정 자산기준인 3억 94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소득은 부부합산 기준 7천만 원 이하인데, 이 부분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맞벌이를 할 경우에는 연봉 7천만 원이 쉽게 넘어가는데 이 기준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는 주택 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아파트 구입은 불가능한 것 같고 지방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한도
한도 : 최대 2억 2천만 원 이상 (2자녀 이상 2억 6천만 원 이내)
LTV : 최대 70%
DTI : 최대 60%
한도는 2억 2천만 원으로 작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의 평균 가격이 다 10억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 돈으로는 어디 지방에서나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건 LTV가 70%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운 좋게 3억 2천만 원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면 내 자금 1억 원 정도만 투여하면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대비 상환율을 뜻하는 DTI는 60%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소득구간/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연소득 2천이하 | 1.7% | 1.8% | 1.9% | 2% |
연소득 2천~4천 | 2.1% | 2.2% | 2.3% | 2.4% |
연소득 4천~7천 | 2.45% | 2.55% | 2.65% | 2.75% |
소득구간에 따라서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또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는 적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면 금리는 더 저렴해집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0.1%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0.2%
자녀 우대금리
- 1자녀 0.2%
- 2자녀 0.3%
- 다자녀 0.5%
내가 외벌이인데 2자녀가 있고 3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10년 상환할 경우에는 청약 0.2% 먹고, 2자녀 0.3%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아서 1.6%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점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상환은 1년 거치 이후부터는 원금균등분할, 혹은 원리금 균등분할, 체증식 상환 방식 중 택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 각각 상환방식의 특징으로는 원금은 처음에 많이 내다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원리금 균등분할은 매달 끝까지 같은 금액을 내는 구조, 체증식 상환은 처음에는 적게 내지만 나중에 갈수록 상환액이 많아지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1.2%입니다. 대출 상환이 3년이 넘어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출 방법 및 필요서류
대출은 기금 포털 및 시중은행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을 상담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을 해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심사를 한번 받아보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택 매물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최대한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3억 초중반의 매물을 찾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매물을 찾았으면 가계약을 하고 관련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찾아가서 심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심사는 자산 심사를 하고 소득심사 및 기타 자격심사를 거친 뒤에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기본자격 | 가족관계 증명원, 주민등록 초등본, 결혼예정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 |
재직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무소득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 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
기타 | 추가 안내 서류 |
결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은 한도는 낮지만 LTV가 70%까지 나오고 금리도 낮은 상품입니다. 특히 3억 원 초중반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신혼부부가 자녀까지 있어서 우대금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택 구매에 있어서 아무래도 신중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실수요 내 집 마련,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면 구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댓글